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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에 해당이 되나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구했을때 거절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따로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계약만료가 된 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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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계약 연장 의사가 없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단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는 대표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의사가 있다면 위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따로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 없이 계약만료가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은 계약일 만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상호 추가적인 갱신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