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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콘도르162
귀한콘도르16224.04.04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을 안해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을 5월 1일 부터 신청한다고 할 시

이 직원의 계약기간이 4월 30일이고 추가로 연장 계약을 안 할 경우 즉 4월 30일로 계약 종료라면

회사가 이 직원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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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됩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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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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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이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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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서대로 4월 30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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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육아휴직 처리를 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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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라면 계약종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재계약이 가능한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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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고용관계,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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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까지만 부여하면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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