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을 안해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을 5월 1일 부터 신청한다고 할 시
이 직원의 계약기간이 4월 30일이고 추가로 연장 계약을 안 할 경우 즉 4월 30일로 계약 종료라면
회사가 이 직원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라면 계약종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재계약이 가능한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고용관계,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