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을 안해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을 5월 1일 부터 신청한다고 할 시
이 직원의 계약기간이 4월 30일이고 추가로 연장 계약을 안 할 경우 즉 4월 30일로 계약 종료라면
회사가 이 직원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부여됩니다. 계약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신청 이전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약서대로 4월 30일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육아휴직 처리를 할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 30일까지라면 계약종료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래 재계약이 가능한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에 계약이 만료된다면 고용관계,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까지만 부여하면 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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