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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콘도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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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4

계약기간 종료 후 연장 계약을 안해도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원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육아휴직을 5월 1일 부터 신청한다고 할 시

이 직원의 계약기간이 4월 30일이고 추가로 연장 계약을 안 할 경우 즉 4월 30일로 계약 종료라면

회사가 이 직원을 위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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