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을 선해한다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그와 같이 관리를 해온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해지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