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착실한왜가리35
착실한왜가리3519.03.07

결혼을 앞둔 두 남녀가 결혼 후 재산은 각자 관리 하기로 하였습니다.(구두상으로만 약속 함)

결혼후 10년을 넘게 약속한 대로 각자가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틀어저 이혼을 앞에 두고 두 남녀가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재산을 많이 모은 남자 측은 약속대로 해야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재산이 적은 여자 측은 구두상으로만 약속한 것은 효력이 없으니 법대로 하자 입니다.

이때 결혼생활 하면서 구두상의 약속처럼 각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해온 증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상의 약속이 어느 정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문한 내용을 선해한다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각자 관리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그와 같이 관리를 해온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 전 이루어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명확해지기 전에 이루어진 재산분할포기 약정은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각자 재산을 관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약정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로 해석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와 같이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