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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6

수습기간중 임금을 감액해도 괜찮은건지요?

최근 들어온 신입인데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검토조건인데요.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수습기간 중에 임금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도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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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8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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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감액 기준에 대해서는 수습관련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또는 수습계약서 등에서 근로시작 전 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내용 없이 근무도중 근무태도 불성실 등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징계와 같은 상황이 되므로, 징계와 관련한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삭감은 1년 이상 근로계약 등의 조건이 있지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삭감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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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이미 정해진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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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10%를 감액하기 위하여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건설, 운송, 제조, 청소, 경비 ,가사, 음식판매, 주차관리, 세탁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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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감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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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의 3개월 이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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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 수습시작 후 3개월간

    3. 최저시급(9,620원)의 90%(8,658원)를 시급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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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에 임금을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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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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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도중에 감액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수습기간을 두었을 때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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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10%까지 감액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나

    이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이미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없는데 일방적 삭감할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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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의 임금을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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