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자체에서 이번 추석연휴 관련 유급휴일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추석연휴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중 일요일(2025. 10. 5.(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 지 싶어 질의드립니다. 추석은 2025. 10. 06.(월) ~ 2025. 10. 07.(화)이고 2025. 10. 08.(수)가 대체휴무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의 경우 추석연휴이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인 근로자에 대해 일요일도
유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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