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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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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추석연휴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추석연휴 유급휴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근로자가 있는데 이번 추석 연휴 중 일요일(2025. 10. 5.(일))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추석은 2025. 10. 06.(월) ~ 2025. 10. 07.(화)이고 2025. 10. 08.(수)가 대체휴무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0.5.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0.8.이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10.5.이 공휴일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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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휴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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