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돈을 많이써야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으려면
돈을 소비를 많이 하여야 환급이 될확률이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액에 대한 한도는 있으나 적게 쓰는 것보다야 많이 쓰는게 소득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희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지출 또는 가입을 해야만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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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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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신용카드 등 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하시면 연말정산 공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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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한해동안 납부한 세금에 있어서 공제 항목 등을 정리하여 과다 납부된 경우 이를 환급 받고, 과소납부된경우 추징을 하게 되는데 소비 등에 있어서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역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소비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 전적으로 유리하거나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 일 뿐이고,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