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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치182
남다른까치18221.12.29

주말 특근 근무를 하고 싶지 않아 연차를 쓰려는데 법적 문제는 없나요?

저희는 교대 근무 사업장 이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순번대로 특근을 합니다

내년 추석연휴에 근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빨간날도 연차를 쓸수 있나요? 물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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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인 경우,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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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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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교대 근무 사업장 이다보니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순번대로 특근을 합니다

    내년 추석연휴에 근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빨간날도 연차를 쓸수 있나요? 물론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이며, 연차로 대체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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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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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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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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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휴일에 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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