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자격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년 이상 근무 하다 퇴사를 하고 한 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명절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줄 수 있는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총 4일, 하루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어 총 32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업 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근로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일부가 제한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근무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질문에서 기재한 시간을 알바로 근무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발생하는 어떠한 소득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발생한 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신고는 해야 부정수급이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취업으로 간주될마한 사정이 아니라면 무방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안내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으로서 취업사실을 신고하였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