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주고있는데 지급명령 절차가 궁금합니다.
2년째 리모델링한 대금 1억5천남았는데
아직 안주고 있다고 합니다.
채권만료기간이 짧다고 해서 지급명령이라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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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주장에 대한 어느정도 증거자료 첨부하시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채무자에게 보낼 것이고,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이며, 이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공사계약서, 이행내역 등 공사 이행이나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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