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공사대금 압류넣는게 나을까요 설정하는게 나을까요??
공사한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 못받은 공사대금이 2억원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주가 매달 200씩은 갚아주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힘든달은 주지않았어요
너무 힘들다 장사안된다는 말뿐..
그러다 제가 우연찮게 공사했던 건물이 매매물건으로 나온걸 발견했습니다.
며칠전에도 통화했지만 자신의 건물 내놨단 소리는 일절 하지않았습니다
더이상 이대로는 안될거같아 압류 또는 설정을 잡을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건지모르겠습니다
설정은 상가에 있는 공실전세로 설정을 잡을까 하고 그랬을경우 혹시 경매 넘어가도 1순위로 돈을 받을수 있을지않을까 합니다
설정을 했을때 저희가 원하면 압류나 강제경매로 넘길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압류로 가는게 나을까요??
정말 너무 머리아프고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