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망고곰
개인사업자 운영 중인데 며칠 전에 매입처에서 카드 결제를 했는데 오늘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서 취소 요청드리는 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민수 세무사
세무회계 수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카드로 결제 했음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매입처에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취소) 요청을 하시고, 만약 불가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해당 부분
신고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0 (1)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중으로 매출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따로 취소하실 필요는 없고,
해당 카드내역만 부가세 신고시 반영 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