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
24.04.26

비휴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할경우 임금지급일수 참여일수엔 포함이 되나요?

비 휴무(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임금 지급일수의 참여일수에는 포함이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4월달에 월~금 근무 만근시 참여일수 21일, 유급휴일 1일인데

비 휴무로 사업장에서 나오지말라 할경우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치를 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장의 귀책사유임으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한날의 임금도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4.04.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니 참여일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