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휴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할경우 임금지급일수 참여일수엔 포함이 되나요?
비 휴무(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임금 지급일수의 참여일수에는 포함이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4월달에 월~금 근무 만근시 참여일수 21일, 유급휴일 1일인데
비 휴무로 사업장에서 나오지말라 할경우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치를 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장의 귀책사유임으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한날의 임금도 지급이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