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휴무로 인해서 출근을 안할경우 임금지급일수 참여일수엔 포함이 되나요?
비 휴무(강우)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출근을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럴경우 임금 지급일수의 참여일수에는 포함이 되는건지요?
예를들어 4월달에 월~금 근무 만근시 참여일수 21일, 유급휴일 1일인데
비 휴무로 사업장에서 나오지말라 할경우 참여일수 20일, 유급휴일 1일치를 받게되는건지요?
아니면 사업장의 귀책사유임으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한날의 임금도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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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이니 참여일수에 포함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