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누락된 임대료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때 부가세 별도로 계약하였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2년동안 발행이 안되었더라구요.
제가 간이 과세에 홈택스에서 자동완성하는 식으로 세금 신고를 하다보니 몰랐습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 중에 확인하였는데 2년치 다 청구하여 받을수 있을까요?
이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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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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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거래징수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었다면 2년치 부가세만큼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납부하지도 않은 세금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가져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납부한 부가세 10%를 모두 돌려달라고 하시고, 대화가 안통한다면 홈택스에 탈세제보 및 관할 세무서에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