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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숭고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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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이 12/8이고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제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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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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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은 우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제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부당하게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퇴직급 지급 회피를 위한 부당한 대우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