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이 12/8이고 1년째 되는 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회사 측에서 제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은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든,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은 우선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무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제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부당하게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퇴직급 지급 회피를 위한 부당한 대우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고를 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미만 상태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통상 1년치 퇴직금보다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