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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안경곰26
작은안경곰2624.03.3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급여올려준다해놓고 총금액은 변하지않고 제월급에서일부떼서주는게맞나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60만원올려준다해놓고 총금액은 변하지않고 제월급에서 5만원떼서 설날 여름휴가 추석때 각각 20만원으로했는데이게올린건가싶구여 무슨 5만원씩 4개월묵혔다가 연금식으로받는느낌으로 좋게받아들일려고하는데도 올려준다고하면서 서류상 이런식으로하니 이해가안가서 조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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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액수의 일부를 새로운 수당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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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구두상의 임금인상 약속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지급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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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매한 경우이긴 하나,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협의를 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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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올려준다고 해놓고 월급에서 떼서 주는 건 안맞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말로만 약속한거니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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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총액의 변동이 없다면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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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인상을 해줬다고 하면서 임금항목만 변동시켜 총 금액이 변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임금인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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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을 적용하기로 근로게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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