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자체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