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하시면 됩니다. 관할 구청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실 것입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등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주나 관리권을 가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지자체 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익신고 앱 등을 통하여 불법 주차 위 사진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고 추후 해당 관할 구청 등에서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