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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무희새110
냉정한무희새110
22.11.14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시 주52시간 초과와 휴계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22년 7월 8일 입사하여 11월 11일 까지 7월부터 10월까지는 원천징수 였고 11월 자 는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직원과 마음이 맞지 않아 퇴사 를 하였습니다.
매주 평일 주 1회 휴무 하였고 일일 12시간 이상 씩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중 휴게 시간 은 따로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안았고 일일 13시간 이상 씩 근무한 적도 태반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문가 님들 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발 시 휴게 시간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휴계시간을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제가 받았던 급여에서 계산하여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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