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고발 시 휴게 시간을 받지 못하고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휴계시간을 정산 받을 수 있다면 시급으로 계산하는지 아님 제가 받았던 급여에서 계산하여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미만인지 이상인지 따라서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미부여 , 주52시간 초과신고가능하나,
5인미만이라면 주52시간 초과여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정산은 통상시급산정해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