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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4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회사에도 급여를 줄 돈이 없을 때에는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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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09.24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진정으로도 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하고 회사의 자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을 통하여 일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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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있으니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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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1. 대지급금제도

    2.민사소송

    등이 있으며 요건에 해당한다면 대지급금제도로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이 있다는 것을 판단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게 우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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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0만원)

    이것으로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 사업주라면, 사업주 재산에 민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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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해당 진정이 인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체불금품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체불금품확인문서를 가지고 (1)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2)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사용자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이며 (2)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사실 및 그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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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거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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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경우 국가엣 미지금 임금 등을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고 지급금액을 회사에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회사로부터 돈을 못받을 경우를 대비해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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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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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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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넣어 체불금품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체불금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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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임금 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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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불리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체불된 임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액이 확정되면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서라는 것을 발급해 주고, 발급받은 체불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에 따라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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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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