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해당 진정이 인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체불금품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돈이 없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체불금품확인문서를 가지고 (1)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2)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체불임금을 사용자 대신 변제해주는 제도이며 (2) 도산대지급금 제도는 법정관리 기업 혹은 폐업, 파산 사업장의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변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우선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사실 및 그 금액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정지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