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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3

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싸움을 말리게 되었는데,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 세 차례 정도 주먹질을 당해서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을 한 사람에게 피해 보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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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먹질로 앞니를 부러지게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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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하여도 폭행가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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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을 말리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된 경우라면 해당 행위를 한 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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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니가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형사고소를 하시는게 피해변제를 받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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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 없이 단순히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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