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방빼는데 문제가 혹시있을까요?

25년3월 입주 하고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제가 방을빼게될일이생겨서 집주인분한테 어제 문자연락으로 일이생겨서 방을빼야되는데 5월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방은 17일까지 빼겟다고 하니 집주인분이 3개월전에 미리얘기해야하는데 이런경우 보편적으로 2달치를 내고 다른사람들은 방을뺏다고 하시기에 저는 3개월미리연락주는거는 1년계약 끝나기전에 미리얘기하는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1년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넘어가있늠상태고 두달치 월세를 내야할 의무는 없는거 아니냐고 보냇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 해야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아직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가 아니고 기본 계약기간인 2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절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5년3월 입주 하고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제가 방을빼게될일이생겨서 집주인분한테 어제 문자연락으로 일이생겨서 방을빼야되는데 5월달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방은 17일까지 빼겟다고 하니 집주인분이 3개월전에 미리얘기해야하는데 이런경우 보편적으로 2달치를 내고 다른사람들은 방을뺏다고 하시기에 저는 3개월미리연락주는거는 1년계약 끝나기전에 미리얘기하는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1년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넘어가있늠상태고 두달치 월세를 내야할 의무는 없는거 아니냐고 보냇는데 답장이 없는 상황인데 어찌되는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한 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조기에 이사를 가는 경우 이 기간까지 월세 납부를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이라기 보다는 2년 미만의 임대차는 2년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서 2년 임대차로 보게 됩니다. 즉 2년 계약 기간중에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라면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