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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셰퍼드76
파란셰퍼드7622.09.14

이런 경우에 주휴 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시급이 2만원인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포함이라는게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저에게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 지급 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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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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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과 시급을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명시하지 않은 때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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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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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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