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월세살이 하는데 꼭 챙겨야 할 점, 주의해야 할 점 알려주세요
사회초년생이라 원룸 계약 하는데
보증금도 작고 그러다보니 집주인분이 안오고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럴 경우에 주의해야 될 점이나 꼭 알아야 될 점 같은게 있을까요 ?
2.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바로 받으러 가도 되는 건가요?
3. 반려동물 키우는거 허락 받았는데 특약 거신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해야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매우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와 계약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진짜 집주인인지 임대 권한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 계약일자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즉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특약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동물의 종류와 수, 소음이나 배설물 처리 등 관리 의무, 손해 발생 시 배상 책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등입니다. 또한 특약 내용이 과도한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도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상태, 시설물 현황, 하자 여부도 상세히 기재하고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납부 방법, 기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장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입주를 하시기 전까지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특약인지 잘 살펴보시고 특약의 내용에 따라 너무 불리한 내용이다 싶으시면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