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면담할 때 녹음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동료 중에 상사와 면담을 하거나 미팅을 할때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항상
녹음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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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인 질문자님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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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만, 대화자 이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대화자간의 대화를 반드시 사전 동의를 하고 녹음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당사자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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