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합산일수
2. 3개월 연속 근무
3. 2달 근무 후 1달 쉬고 다시 근무해도 3개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쉬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2번의 의미로 봅니다. 상실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퇴사 후 재취업이라면 근속기간은 중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말 그대로 3개월입니다. 1개월이 몇일이라는 기준도 없는데 근로일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근무는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신지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로 연속하여 근무하는 케이스이므로
2번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라고 하면 2번처럼 3개월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과 같이 2달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