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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물총새45

영악한물총새45

24.01.26

단시간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단시간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 근로합산일수

2. 3개월 연속 근무

3. 2달 근무 후 1달 쉬고 다시 근무해도 3개월로 적용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쉬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2번의 의미로 봅니다. 상실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는 퇴사 후 재취업이라면 근속기간은 중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1.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은 말 그대로 3개월입니다. 1개월이 몇일이라는 기준도 없는데 근로일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근무는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필요하신지 알 수 없으나

      단시간 근로자로 연속하여 근무하는 케이스이므로

      2번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근무라고 하면 2번처럼 3개월 연속근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과 같이 2달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3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