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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강요미수, 주거침입죄 등으로 1월 26일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29일 고소인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언제 쯤 저한테 연락이 오나요? 그냥 처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고소인인 본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피의자조사에 대해서는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더 늦어지레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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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평가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후 경찰이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가 되겠습니다. 송치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겠으나 변호사 선임여부에 대해서 따로 통지가 되지 않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