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로 고소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되죠
폭행상해로 전치2주 진단이 나와 금일 경찰서 고소장 접수했어요
이후 진행절차와 가해자 처벌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최대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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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여부 및 정도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치 2주라면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벌금형정도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한달 이내로 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 조사전후를 기점으로 피고소인이 합의관련한 연락을 고소인에게 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는바,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으로 기본 양형기준의 상한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미리 판결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전치 2주 정도라면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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