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고 한달 이내로 고소인인 질문자님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합니다.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일반적으로는 피고소인 측에서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 조사전후를 기점으로 피고소인이 합의관련한 연락을 고소인에게 합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는바,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으로 기본 양형기준의 상한은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소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라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피고소인과의 합의를 거절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