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후 자진퇴사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6년정도 근무했던 상용직 직장에서 23.11월부터 무급휴직중입니다(개인적인 사유)
해당 사업장에서 이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도 0원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열흘정도 근무한 게 있는데요
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인 사업장에서 위 내용으로 자진퇴사로 퇴사하게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중간에 다른곳에서 일용직 근무한게 문제가 될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사업장에서 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문제삼는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괴롭힘, 성희롱,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