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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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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갑작스런 통보에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상태로 3년정도 근무를 함

1.1 - 12.31일 계약기간임

오늘 12.30일 출근함

내일 12.31일까지 근무하고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받음

계약직이긴하나, 이렇게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스러울뿐인데..

연차수당은 1년근무하면서 매달 사용케하는 상황으로

거의 소진함. 한두개정도 남음

수당으로 받을수없는것 인지

내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을 예정.

회사가 계약만료일 하루앞두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해온상황에서

계약만료로 인지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것인지

부당한 해고통보로 신고라도 해야하는것인지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나 해고,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해서 수급할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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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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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그간 수 회의 갱신을 하였는데 이번에 사전 아무런 배경 사유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루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였고, 그간 관행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해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2/31까지 일하라는 것이 해고인지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

    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년 동안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만일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 이전 남은 연차가 있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해고라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라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어보실 수 있는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다투게 됩니다.

    이 사정은 3년동안 1년 계약이 계속 갱신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3년 근무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한 이후 12/31 계약만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미사용 연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미만이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로 다툴수는 없지만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2년이므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