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된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자합니다. 소비자가 A라는 브랜드의 유니폼을 구매한뒤 SNS개인 계정에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후 A회사는 해당 인증샷이 몸매가 부각되는 부분 때문인지 선정적이라는 기준에서 게시글을 내려달라고 하였는데요.

SNS가 공연성때문에 공적인 공간으로 이해되긴하는데 선정성의 기준이 궁금하고 기업이 게시글을 내려달라고주장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내부 지침이나 사업방침의 일부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소비자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할 의도로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이를 내려달라고 강제할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단순히 "권유"에 해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