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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스컹크174
단호한스컹크17424.03.20

개인적인 SNS 비공개 계정에 욕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개인적인 sns에 상호명과 지역이름이 담긴 글을 게시했어요 그 가게에 대해 욕하는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다신 가지 않겠다는 말과 그 상대방에 태도에 대해 맘에 들지 않은걸설명하는 글들을 게시했는데요

의도적으로 작성한 글은 아니고 상황을 설명하는 글이였어요. 마지막에 '개같은년놈들' 욕은 하나 있고요

박제 시켜둔 글도 아니고 24시간 뒤면

사라지는 글이였는데 그걸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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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sns 비공개 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봤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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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비공개 계정이어도, 24시간 후 사라지는 것이어도

    게시했을 때 다수가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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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명과 지역이름이 담겨있고, 직접적인 욕설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발언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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