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위에 삭선을 긋고 그위에 수정하여 임대인 도장찍으면 임대인이 승낙한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있구요, 1년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질문자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