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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뿔영양244
새침한뿔영양24422.02.12

전세계약 서류 문제 질문드립니다

전세 1년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부동산 중개인분과 집주인분께 명확히 전달하였는 데,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후에 확인해 중개사 분께 말씀드리니 1년으로 알고 있으셨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개사분께선 계약서에 1년으로 손으로 적고 집주인분의 도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 행위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에 전세 1년 계약으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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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전세가 2년으로 진행되므로 아마 착오에 의해 원하시는 1년이 아닌 2년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든 아니든 임대인이 동의하여 정정하여 준다면 1년으로 계약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작성자인 중개사가 정정하고 임대인이 확인 도장을 찍어 주는 행위는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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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기록한 후 임대인, 임차인 및 중개업자의 서명 등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게약서에 날인된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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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위에 삭선을 긋고 그위에 수정하여 임대인 도장찍으면 임대인이 승낙한것으로 보기때문에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

    임차인은 1년계약이 좋습니다. 임차인의 유리한 판단에 따라 1년을 주장하실수있구요, 1년계약이라 할지라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주장하실수가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질문자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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