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문자로만 갱신권 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게 가능한가요?
전 임대인인데 현재 신규 전세만기가 다 되었습니다. 세입자분은 계약갱신권청구해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1. 문자로만 갱신권청구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없이 가는것
2. 재계약서(갱신권청구)를 작성해서 가는것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에서는 1번은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 세입자가 나간다고 예기하면 3개월뒤 전세금을 줘야되고 2번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2년간 계약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갱신권 청구하면 2년 계약기간은 무의미하고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언제든지 나갈수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