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 영상들을 제 3자가 신고하려면
방통위 유해사이트 신고가있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제가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영상들을 캡쳐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