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제 3자 신고 궁금합니다?
제목 그대로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촬영물 영상들을 제 3자가 신고하려면
방통위 유해사이트 신고가있고
경찰에 신고하려면 제가 그 사이트들을 들어가서 영상들을 캡쳐해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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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만 있으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겠으며, 반드시 들어가서 캡쳐를 해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영상캡쳐까지 있다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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