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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라기7
고혹적인메추라기72일 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횟수가?

이번에 아랫층 누수 관계로

보험청구를 해놓은 상태 인데요

실비보험에 같이 들어 있는 보험 인데

만약에 누수가 재발생시나 그외 사고가

생긴다면 재신청 가능 할까요?

지급 청구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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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 같이 들어 있는 보험 인데 만약에 누수가 재발생시나 그외 사고가

    생긴다면 재신청 가능 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지급 청구 가능한 횟수가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 일배책보험의 경우 청구 가능한 회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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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배상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제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른사고의 경우 배상합니다 다만 지난번 누수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누수가 생긴다면 보험으로 배상이 아니고 수리업체에 수리가 잘못된 책임을 묻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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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실손보상으로 청구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금액은 1억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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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보상 최대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을 받는 보험이므로, 동일한 사고인 누수 재발생시에 대해서는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 횟수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한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한 번만 가능하지만,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랫층 누수의 경우 재발생 시에는 새로운 사고로 간주되어 재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약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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