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까지 일한거 최저인금 미달로 전부받을수있나요 ?
14개월 일했습니다.
성과금도 갑자기 못주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퇴직을 결정했는데 퇴직금 산정도 기본급여만 산정해서 주실려고 하더라구요.
식대.고정성과금 등등 제외하고.. 월급 1달치 주면안되는거냐고 그래서 안되겠습니다.
참교육하고 싶어요..
24시간 근무 1일휴무
유급휴무 1회 발생됩니다.
한달에 15일 근무 270만원받습니다.
유급휴무 1회 존재하구요.
휴무를 사용해도 270만원 고정이고
휴무사용안하고 근무를하면 휴무수당18만원 들어옵니다.
24시간 근무 4시간 휴게시간이 존재하나
근무수칙에 손님이 호출시 응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실제로 4시간을 휴게시간을 써본적은 거의없어요.
이런경우 최저인금 미달인가요?
받을수는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