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즉, 월차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