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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게79
얄쌍한게7922.04.13

연차수당 및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저번달기준 월기준 70시간을 했는데 한주를 14.5시간을 하고 나머지 주는 17.5 18.5 등등했는데

월차수당 지급이 안되어서요 한주라도 15시간넘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한주라도 15시간 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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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 및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과는 달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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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평균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주 평균 15시간 미만일 경우라면 퇴직금 기간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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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저번달기준 월기준 70시간을 했는데 한주를 14.5시간을 하고 나머지 주는 17.5 18.5 등등했는데

    월차수당 지급이 안되어서요 한주라도 15시간넘지않으면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한주라도 15시간 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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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소정근로시간이 없이,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4주를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1주일씩 계산하지 않습니다.)

    4주에 60시간이 안 되는 달은 (4주를 통째로) 제외합니다.

    60시간 이상인 4주를 합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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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 및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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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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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요건 중 주 소정근로시간은 충족하게 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4주를 평균하여 보았을 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년(52주)를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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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 기준 70시간을 했다, 1주 14.5시간을 했다, 17.5시간을 했다 등등 이런 말씀은 실제 근로시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 주휴나 연차, 퇴직금 적용 여부 판단에 있어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일한 객관적인 근로시간인 실근로시간과는 구분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정하여진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종업시각, 휴게시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누76410 판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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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 관계없이 산정사유(주휴, 월차, 연차, 퇴직금 등)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위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근기 68207-535, 1997.4.24.). 즉, 월차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 보아 1개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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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떄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초 사전에 합의된 근로시간을 말하며,

    계약과 달리 중도에 연장근로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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