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판단 여부?
물류센터에서 작년9월~10월까지 하루 하루 일당으로 통장에 입금 되다가 11월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월급이 아닌 하루하루 일수를 계산해서 매달 10일에 통장으로 입금 받았는데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상용직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사용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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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근로기간의 공백 없이 근로가 이어져 왔다면 상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제로 지급받은다는 이유만으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24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3개월 초과하더라도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속하여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근무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간헐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계속근로로 보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상용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