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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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석에서 한 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없는 곳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친한 사람들끼리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뒷담하고 하잖아요. 실무에서 이런걸 즉각즉각 다 모욕죄로 넘기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밀함이 어느정도인지 모호해서 궁금합니다. 솔직히 좀 어느정도 알긴해도 존댓말 하는 사이거나 모임 내에서 덜 친한 사람껴있다고 말 한마디 한거 막 녹취해서 전달하고 이 좀 그렇잖아요. 다 사람사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