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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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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기소 처분 후 항고 후 기각돼서 재정신청 했는데 재정신청도 기각되는 경우

재정신청까지 기각되는 경우 아예 법적인 심판(?)을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헌법소원으로 가야할까요?

재정신청이 기각돼도 끝까지 법적으로 다퉈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경우 형사절차상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통상적인 구제수단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나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재정신청 기각은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제기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본안 판단을 받는 구조는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수단이 아니며, 수사나 재정신청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 대응 전략
      끝까지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 가능성을 검토하되,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의 현저한 자의성, 절차적 권리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헌법소원은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므로 서둘러 기록을 정리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신청 역시 기각이 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기각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