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20년차 생활중부부가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부사이에 아이들은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은 부인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서 재산형성에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각자가 가진 특유의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분할의 내용을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간의 재산에 대하여 형성, 감소방지한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여 나누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혼인기간밖에 없는바, 혼인기간만 고려한다면 20년의 혼인생활은 50:50의 비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안녕하세요. 박기영 입니딘
특유재산 및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나 혼인기간이 20년 이라면 통상적을 50대5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