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평균 130~140 근무 / 하루 5시간 근무 / 식대 비과세 처리시 최저임금 위반사항 질문
월 130~140시간 / 하루 5시간 / 격주로 6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시급은 11,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70만원 정도 나와요 주휴수당포함)
매월 급여신고를 들어가야하는데요 (정규직)
고정급여를 설정을 해야할것 같아서
기본급 150
식대 20
이렇게 고정을 해둘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건가요? ㅜㅜ
170/132.5 하면 11,000원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데 괜찮은걸까요,,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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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격주 6일 근무로 하루 5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92,355원이므로 적어주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까지 합산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월급제처럼 고정금액을 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