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주감귤
제주감귤

월 평균 130~140 근무 / 하루 5시간 근무 / 식대 비과세 처리시 최저임금 위반사항 질문

월 130~140시간 / 하루 5시간 / 격주로 6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시급은 11,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170만원 정도 나와요 주휴수당포함)

매월 급여신고를 들어가야하는데요 (정규직)

고정급여를 설정을 해야할것 같아서

기본급 150

식대 20

이렇게 고정을 해둘경우 최저임금에 위배되는건가요? ㅜㅜ

170/132.5 하면 11,000원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데 괜찮은걸까요,, ㅜ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지급되는 식대 20만원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격주 6일 근무로 하루 5시간 일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392,355원이므로 적어주신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까지 합산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회사의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제이므로 월급제처럼 고정금액을 정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