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내용이 현행법과 다르다면 갱신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입사를 1월 말에 했는데 23년도부터 공무원 여비규정법이 변경되었는데 제 계약서에는 22년도로 여비규정법이 적용되어있다면 이 계약서는 갱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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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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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이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변경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변경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법령이 개정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또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현행법과 다르다면 변경된 현행법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관련 갱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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