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털털한독수리221
털털한독수리221

계약서 내용이 현행법과 다르다면 갱신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제가 입사를 1월 말에 했는데 23년도부터 공무원 여비규정법이 변경되었는데 제 계약서에는 22년도로 여비규정법이 적용되어있다면 이 계약서는 갱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이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변경에 대해서 별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면

      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변경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령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 법령이 개정되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또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이 현행법과 다르다면 변경된 현행법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관련 갱신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