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진에 따른 재계약 아무 문제 없나요?
1. 2023년 1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다가
2월부터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3개월은 승진한 직급의 월급보다
10만원을 적게 준다고 하는데
원래 일하던 사람이 승진하는건데도
이런식으로 하는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나요?
2. 이런경우 계약서가 그럼 두번쓰는거라서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이번에 새로 쓰면 원래 쓴 계약서로 근무한 기간은
1년이 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위반의 문제만 없다면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약서를 여러번 쓰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합니다.
2. 계속근무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전체 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