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알바에서 알바생을 구해 일을 맡겼는데

당근알바에서 알바생을 구해

펫시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의 부주의로

현관문이 열려서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양이탐정에게 의뢰해서

고양이를 찾는 비용이 50만원이 들었습니다

알바생에게 줘야하는 급여는 8만원이었고

제게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급여에서 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알바생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돈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쳐서 급여에서 빼겠다는 것이고

대화나눈 기록, 고양이탐정에게 지불한 의뢰비

내역 모두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을 때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노동청에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액을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직원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님이 받은 손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임금자체는 법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노동청에서 임금전액을 지급하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손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