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근알바에서 알바생을 구해 일을 맡겼는데
당근알바에서 알바생을 구해
펫시터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알바생의 부주의로
현관문이 열려서
기르던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양이탐정에게 의뢰해서
고양이를 찾는 비용이 50만원이 들었습니다
알바생에게 줘야하는 급여는 8만원이었고
제게 큰 손해를 끼쳤으므로
급여에서 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약 알바생이 임금체불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돈을 안주겠다는 게 아니라
손해를 끼쳐서 급여에서 빼겠다는 것이고
대화나눈 기록, 고양이탐정에게 지불한 의뢰비
내역 모두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당했을 때
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노동청에 상황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참고로 저는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