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편의점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아래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사를 표하는 경우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