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동기 살인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년~16년"입니다.
누명으로 살인죄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현재 누명을 쓴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방법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