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야간44H만 포괄항목으로 연봉 30,000,000 어떻게 기본급을 만들수가 있는건가요?
연봉 30,000,000원 위 연봉액의 1/12인 월급 2,500,000원
이걸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4H)
얼마얼마 얼마얼마
이렇게 2개로 나눠야 될때
저 기본급은 도대체 뭔수로 만들수가 있을까요?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급에서 50% 곱하고 야근근로수당 44H 곱하는 과정에
소숫점 첫재짜리는 올림인가요 내림인가요 반올림인가요?
진짜 어려워 죽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야간근로 44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월급여액에 포함하고자 한다면, 2,500,000*44*0.5/(209+44*0.5)= 238,095원을 포함하면 되며, 기본급은 2,500,000*209/(209+44*0.5)= 2,261,905원으로 책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9= 48X4.345(208.56 올림)
44 = 10*4.345(43.45 에서 올림)
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 근로자가 주별 10시간 연장근로가 예정된 경우라 보시면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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