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후 산재 승인인 경우 비용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직원 한명이 근골격계 질환 (어깨통증) 호소로 최초 공상 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헌데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없고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산재 처리를 위해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단 결과는 회전근개증후군 이라는 병명이고 오른쪽 어째 수술을 진행하였고 왼쪽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치료비와 치료기간 나간 공상 급여가 1천만원이 넘습니다.
제품이 담겨있는 대차를 미는 업무이며 54세로 고령입니다.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1년 반이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왜 공상 처리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현재 제가 처리해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산재 신청 진행 후 승인이 나면 그동안 나갔던 급여와 치료비는 전부 회수가 가능한 건가요?
병원비는 일부 환수가 안된다고 하던데 그것과 70% 나건 공상 급여는 법적으로 회수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이 나갈 거고 이중 수급이 될 것이니 회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산재 불승인 난 경우
이 부분 역시 나간 비용, 수술비가 회수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치료받는 기간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준 것이니 그냥 결근 처리로 돌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공상 합의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해당 절차대로 처리하고 종결하고 싶습니다.
만약 회수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소송대신 퇴직금에서 제하는 건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승인 시 기지급된 요양비용 및 임금 중 산재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상합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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