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 문의 합니다 답변주세요
월요일날 당근에서 자소서 고쳐달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사례를
안한다고 고소를 해서 내일18일날 경찰서 감니다 민사소송 소액심판을 하게 되면 서류와 바로 기각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경찰조사후 벌금형이 나올거 같아요 저는 초범 입니다 장애인이 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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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례를 하겠다고 하였다면 사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례를 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면 바로 기각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형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온 상황에서 민사소송에서 기각이 되게 하려면 변제공탁으로 피해금액을 선지급하고 소송에서 곧바로 이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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